✅ 근로장려금이란?근로나 사업(또는 종교인 소득 포함)을 통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‘장려금’ 형식으로 직접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📌 누가 받을 수 있나요?1. 가구 유형단독가구 (배우자·부양자녀 없음)홑벌이 가구 (배우자나 자녀 있음.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)맞벌이 가구 (부부 모두 소득 있음)2. 연간 소득 조건 (2023 기준)※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합산 기준단독가구: 약 2,200만 원 이하홑벌이 가구: 약 3,200만 원 이하맞벌이 가구: 약 4,400만 원 이하3. 재산 기준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여야 해요.(주택, 자동차, 예금, 전세보증금, 토지 포함)4. 소득 유형소득에 포함되는 범위는 근로소득,..